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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초청 초청

가족 기반 이민 가족을 재결합시키기 위해 미국 이민법은 두 가지 유형의 가족 이민초청을 제공합니다.

A. 직계가족초청비자는 상시 초청이 가능하고, 미국 시민권자는 "직계 가족"을 위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이상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성년, 미성년의 미혼 자녀만 초청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LPR)는 가족 관계에 따라,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영주권, 약혼자 비자 또는 K-3/K-4 비자를 받도록 청원할 수도 있습니다.

B. 가족 우선 순위 적용받는 이민 청원서직계가족을 제회한 가족들은 아래 가족 카테고리에 따라 매달 발표되는 우선순위가 얼마나 오픈되었나에 따라 비자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우선순위 날짜는 제출된 I-130의 수신 날짜이며, 가족 청원서는 수혜자의 출생국가의 카테고리가 "오픈" 이여야 합니다. 가족 우선 순위 적용받는 이민 비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우선순위 날짜가 지정되고, 오픈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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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우선순위 적용받는 카테고리
  •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이상의 미혼 자녀와 그의 아들과 딸: (F1)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F2A)
  • 영주권자의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F2B)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그의 아들과 딸: (F3)
  •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및 자녀: (F4)

F3 및 F4 수혜자의 배우자 및 자녀, F1 및 F2B 수혜자의 자녀는 이민 청원서에 동반 가족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카테고리 수혜자와 동반 가족은 자신의 이민 비자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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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초청

EB-1 예술, 과학, 비즈니스, 교육,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과 우수한 교수 및 연구원을 위한 우선 인력

  • 다국적 경영진 및 관리자
  • 탁월한 능력을 갖춘 외국인

EB-2

고급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및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

  • 고급 학위를 소지한 근로자: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전문 분야에서 5년 간의 집중적인 업무 경험
  • 예술, 과학 또는 비즈니스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자 in the arts, sciences, or business

EB-3

전문직, 숙련직 및 비숙련직

EB-4

종교 노동자(EB-4)

EB-5

이민 투자자 및 기업가

일정 A (미국에서 인력난을 겪고있는 분야) 근로자

등록된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과학 또는 예술 특기자

비이민 비자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신청자를 위한 비자 제도입니다. (예외-L-1, H-1B, P). 현재 본인의 비이민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비이민 카테고리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본인의 비자카테고리에 허용된 I-94가 만료되는 날짜까지 USCIS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본인의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은 종료되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비이민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한 신분 변경이 승인되면, 승인은 본인의 I-94 양식이 만료된 날짜부터,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귀하의 신분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신청이 거부되면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동반가족은 (비이민자 배우자와 자녀) 본인의 비이민 신분에 따라 비이민 비자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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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방문자를 위한 비자(B-1):: 최대 6개월까지의 단기 비즈니스 목적, 일반적으로 3개월 이하

B-2 관광 비자: 관광 및 예비 F-1 학생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미국 영사관에서 직접 신청

E-1 무역인 비자: 미국과 조약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여 국가 간의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촉진하는 국제 무역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조약 국가의 시민인 개인을 위한 비자. “상당한 무역”은 일반적으로 미국과 조약 국가 간의 중요하고 지속적인 국제 무역 흐름으로 정의됩니다. “주요 무역”은 개인 조약 무역업자의 국제 무역 규모의 50% 이상이 미국과 개인의 국적 조약 국가 사이에 이루어질 때 확립될 수 있습니다.

E-2 투자자 비자: 경영, 임원 또는 "필수" 직위에 근무하는 기업의 직원도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2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구매하는 기업가에게 탁월한 선택이며 사업이 계속 운영되는 한 계속 갱신될 수 있습니다.

F-1학생 비자: 일반적으로 12학기 전체 과정을 수강하여야 하며, 미국내에서는 I-20만 연장으로 학생신분 유지가능하나 단, 해외 나가야하는 경우는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비자 허가를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H-1B전문가 비자 전문 직업 근로자 최소 학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 직업 보유자(최대 6년)

J-1 교환 방문자 비자 주로 실무 훈련을 받는 학생 및 연수생을 위한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입니다. 주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J-2 비자로 입국해야 하며, J-1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이 미국에 거주할 계획이 없고 단지 잠시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방문비자(B-2)로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원하는 경우, 비자에 기재된 "2년 본국 실제 체류 요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If J-1 Visa holder wants to change of status in the U.S., they need to take a close look at “THE TWO-YEAR HOME 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on their Visa.

L-1 비자 회사 내 이동을 위한 미국 상사/지사 전근자 비자

  • L-1A: 임원 및 관리자의 회사 간 전근자는 최대 7년 동안 L-1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L-1B: 전문 지식 분야의 회사 간 전근자는 최대 5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 기반 영주권을 위한 EB-1 다국적 관리자/임원 카테고리는 L-1A 비자 카테고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동일한 증거가 모두 제시되어야 합니다. 주요 추가 요건은 미국 사업장이 최소 1년 동안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신청자가 번거로운 노동 인증 절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O-1 비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자 예술가, 운동선수, 과학자, 교육자, 연예인, 사업가 등 매우 재능이 있거나 인정받는 개인.

  • O-2 비자는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O-1 외국인과 동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 O-3 비자는 O-1 및 O-2 비자 소지자의 피부양자를 위한 비자

P-1예술가, 운동선수 및 연예인을 위한 비자 개인 예술가 및 연예인의 O-1 또는 H-2B와 달리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엔터테인먼트 그룹 및 운동선수를 위한 비자

R-1 종교인 비자 종교 단체에 3년 동안 고용되고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종교 종사자를 위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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